中 ‘소비자의 날’…‘초당 1위안’ 승마 바가지요금 ‘도마에’

中 ‘소비자의 날’…‘초당 1위안’ 승마 바가지요금 ‘도마에’

입력 2016-03-15 15:04
수정 2016-03-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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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유명 관광지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다양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소개되면서 다시 인터넷이 달아올랐다.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장쑤(江蘇) 성 난징(南京)시 소비자협회비서장인 쉬밍(許明)은 최근 대담프로에 출연해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승마 1위안(187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승마를 했다가 수백 위안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소개하면서 업자가 초당 1위안으로 계산해 요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쉬 비서장은 이런 악덕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악덕 업자들은 ‘소비자의 날’을 맞아 단속을 피해 잠시 휴업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속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영업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그는 ‘소비자의 날’에 일시 단속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는 365일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경절 연휴에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한 음식점은 가격표에 ‘새우 38위안’이라고 써 붙여놓고 계산할 때는 마리당 38위안을 적용, 한 접시에 수천 위안을 요구해 놀라게 했다.

또 지난 춘제(설날)에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시의 한 해산물 식당은 생선요리의 무게를 속였다가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다.

중국 화상보는 산시(陝西) 성 시안(西安)에서 한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오히려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보도했다.

쉬 비서장은 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고발을 해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면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관리 당국이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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