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초고화질(UHD)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A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펠레 측은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TV 화면 속 경기 장면에서 모델이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45억 5000만원)를 요구했다고 AP통신이 밝혔다. 한편 다니엘 마이스터 코헨 삼성전자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회사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해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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