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인 비행기 불법운항 논란…등록시효 만료상태서 운항

트럼프, 개인 비행기 불법운항 논란…등록시효 만료상태서 운항

입력 2016-04-20 09:29
수정 2016-04-20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 처해질 수도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비행기 한 대를 불법으로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중형 비즈니스제트기인 ‘세스나 시테이션 X’의 등록시효가 지난 1월31일 만료됐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이용해 왔다.

지난 2월1일 첫 대선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 주(州) 유세 때는 물론 전날 뉴욕 주 유세 때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트럼프는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등록시효 만료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받고도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AA 규정을 위반한 채 운항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최고 2만7천500달러(약 3천117만 원)의 민사적 벌금형이나 최고 25만 달러(약 2억8천만 원)의 형사적 벌금형, 또는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로라 브라운 FAA 대변인은 트럼프의 이 같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문제의 8인승 세스나 시테이션 X는 일단 등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운항이 정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이 비행기 이외에도 ‘트럼프(TRUMP)’라는 대형 로고가 새겨진 보잉757기와 시코르스키 헬기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선거유세를 위한 이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잉757기의 경우 소형 공항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