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두번이나 탈출하는 데 성공한 30대 후반 탈북 남성이 네번의 시도 끝에 러시아에서 임시 망명을 허락받았다.
러시아 인권 단체 ‘메모리알’은 16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이민 당국으로부터 1년간 임시 망명자 지위를 얻었다”고 밝혔다.
메모리알에 따르면 김 씨는 18세가 채 되기 전인 지난 1997년 배고픔을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 불법 체류자 상태로 몇 년을 살며 중국 당국의 추적을 받았다.
이후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국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돼 10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고 수용소 생활을 했다.
복역 중 수용소를 탈출한 그는 중국을 거쳐 2013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 도시 블라고베셴스크로 들어 왔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옮겨와 이민 당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러시아 이민 당국은 2014년 1월 그에게 정치 망명을 허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했다.
현지 인권운동가들의 도움으로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 살던 김씨는 법원에 이민 당국의 결정 번복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승소하고 다시 난민 신청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시 망명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민 당국은 이번에도 김씨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에 처해질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주변에선 김 씨에게 한국 망명을 권했지만 본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를 맞았던 김씨는 다행히 또 한 번의 시도 끝에 임시 망명 지위를 얻음으로써 일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인권 단체는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러시아 인권 단체 ‘메모리알’은 16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이민 당국으로부터 1년간 임시 망명자 지위를 얻었다”고 밝혔다.
메모리알에 따르면 김 씨는 18세가 채 되기 전인 지난 1997년 배고픔을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 불법 체류자 상태로 몇 년을 살며 중국 당국의 추적을 받았다.
이후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국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돼 10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고 수용소 생활을 했다.
복역 중 수용소를 탈출한 그는 중국을 거쳐 2013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 도시 블라고베셴스크로 들어 왔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옮겨와 이민 당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러시아 이민 당국은 2014년 1월 그에게 정치 망명을 허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했다.
현지 인권운동가들의 도움으로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 살던 김씨는 법원에 이민 당국의 결정 번복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승소하고 다시 난민 신청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시 망명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민 당국은 이번에도 김씨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에 처해질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주변에선 김 씨에게 한국 망명을 권했지만 본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를 맞았던 김씨는 다행히 또 한 번의 시도 끝에 임시 망명 지위를 얻음으로써 일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인권 단체는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