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 의료·요양료 “능력되는 고령자는 더 내라”

초고령사회 일본, 의료·요양료 “능력되는 고령자는 더 내라”

입력 2016-12-16 11:38
수정 2016-1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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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요양보험정책 ‘탈 고령자 우대’ 경향 뚜렷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온 ‘고령자 우대’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다.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회보장비용 부담, 특히 자연증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5일 확정한 의료 및 요양보험제도 개정안에서 이런 정책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연립 여당이 승인한 개정안은 22일 각의결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중 연소득이 370만엔(약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의료비를 현역 세대와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이들의 외래진료 월 상한액은 5만7천600엔(약 57만6천원)으로 소득이 같은 현역세대와 같다.

상대적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간 소득 370만엔 미만인 사람의 외래진료비 월 상한도 현재의 1만2천엔(약 12만원)에서 내년 8월에 1만4천엔(약 1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8년 8월에는 다시 1만8천엔(약 18만원)으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연간 상한액은 14만4천엔(약 144만원)으로 설정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고령자의 부담을 높이기로 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이미 27%에 달한 반면 비용을 부담할 현역세대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전체의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30%나 증가해 연간 40조엔(약 400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다.

의료비는 재원의 90%가 보험료와 공적비용에서 나간다. 회사원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의 작년 1인당 평균 보험료는 48만엔으로 5년전에 비해 9만엔 이상 증가했다. 공적자금은 대부분 차입금이어서 거액의 적자가 후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현역 세대 만큼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2018년 8월부터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현역 세대의 요양보험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근무자와 공무원의 보험료는 오르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사원은 내리도록 했다. 40~64세의 요양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매기는 ‘총보수대비 부과’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소득이 높은 대기업 근무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은 1947년~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되는 이른바 ‘2025년 문제’가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인의 1인당 의료비는 45~64세가 연간 약 28만엔인데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약 72만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91만엔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일 열린 자민당 후생노동부회에서는 “앞으로는 연령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결정하는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1973년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도입했다가 10년만인 1983년에 폐지했다. 이후 고이즈미 총리 때인 2001년 사회보장비 증가를 연간 2천200억엔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데 이어 2차 아베 정부는 내년에 사회보장비 증가를 5천억엔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다. 일본의 ‘탈 고령자우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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