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 “토마호크미사일 구매중단 검토…차세대 순항미사일개발”

美해군 “토마호크미사일 구매중단 검토…차세대 순항미사일개발”

입력 2017-04-10 16:59
수정 2017-04-10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M-6 함대공 미사일도 함대함으로 개조

미국 해군이 원거리 지상 표적 타격에 ‘약방의 감초’격으로 사용해온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매를 중단하는 대신 차세대 순항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 해군은 1991년부터 실전에서 사용해온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를 앞으로 수년 내로 중단하는 한편 10년 이내 ‘차세대 지상 공격 무기’(NGLAW)를 개발해 실전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식통은 디펜스원에 해군이 지난해에는 100기(1억8천700만 달러)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는 96기(8천500만 달러)의 토마호크를 각각 사들이기로 의회에 예산 요청했다고 밝혔다.

숀 스태클리 해군 장관 대행은 앞서 해군 차관보(연구개발획득 담당)이던 2014년 하원 군사위원회 해상전력 소위에서 기존의 토마호크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거니 아예 다른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지프 멀로이 미 해군 참모차장(통합 능력 및 자원 담당)도 지난해 2월 토마호크 미사일 일부를 1천600㎞밖에 떨어진 적 수상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용으로 전환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지난해 10월 레이시온 등 방산업체들에 차세대 지상 공격 무기에 적용되는 기술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토마호크는 가장 최근에도 위력을 발휘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수중인 이들리브 주 칸셰이칸 주택에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어린이 31명을 포함해 최소 87명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미 해군은 7일(현지시간) 지중해 동부 해상에 있던 구축함 두 척에서 중부 홈스 인근의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향해 59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큰 타격을 입혔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부터 배치된 길이 5.56m(부스터 장착 시 6.25m), 최대 사거리 1천609㎞의 토마호크는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통해 발사돼 사전에 정보가 입력된 적의 지상 표적 공격에 주로 사용돼왔다.

제작 당시 이 미사일은 원거리 해상 표적 타격 능력을 갖췄지만, 정확도 문제로 지상 공격용으로만 사용돼왔다. 그러나 전장 환경 변화로 미 해군은 2015년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함용으로 개조해 이동하는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한편 미 해군은 SM-6 함대공 미사일도 함대함 미사일로 개조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들이 토마호크 미사일과 SM-6를 장착하면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셈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