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4조 4800억원 돈세탁했다가 덜미

비트코인으로 4조 4800억원 돈세탁했다가 덜미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7-27 16:57
수정 2017-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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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BTC-e 운영자 체포해 기소

 마약 밀매, 컴퓨터 해킹 등 40억 달러(약 4조 480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이 기소됐다. 외신은 미국 법무무 성명을 인용해 이 총책이 세계적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 BTC-e의 운영자인 러시아 국적의 알렉산더 비닉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닉은 2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당했다. 전날 오전 그리스 북부 해안가의 소도시 텐살로니키에서 그리스와 미국 당국의 합동 작전으로 체포된 비닉은 곧바로 법무부와 연방 정부 태스크포스 팀의 수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닉은 세계 8위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e의 운영자로 돈세탁 및 기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미국 내에서 사업을 벌여왔다. 2014년 당시 글로벌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Mt.Gox)가 해킹과 횡령으로 파산했을 때 Mt.Gox가 BTC-e를 통해 4억 7000만 달러(약 52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세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닉은 자신과 관계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TC-e 홈페이지에는 ‘사이트 유지 관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떠 있어 접속이 불가능하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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