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극심한 일본에서 공적 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희망자에 한해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각부의 전문가그룹은 2일 현재 70세까지 늦출 수 있는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 보고서안을 작성했다.
일본에서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는데, 사정에 따라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65~70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취업 의욕과 체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조정 연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75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1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된다. 한국 역시 연기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 5년(현재 66세)까지 늦추면 이자를 가산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각부의 전문가그룹은 2일 현재 70세까지 늦출 수 있는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 보고서안을 작성했다.
일본에서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는데, 사정에 따라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65~70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취업 의욕과 체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조정 연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75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1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된다. 한국 역시 연기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 5년(현재 66세)까지 늦추면 이자를 가산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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