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출입금지’ 붙였다 영업정지 당한 日화장품 매장

‘중국인출입금지’ 붙였다 영업정지 당한 日화장품 매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1:26
수정 2017-11-26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의 한 화장품 판매점이 중국인은 출입하지 말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가 사과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화장품 브랜드 ‘폴라’는 전날 홈페이지에 “중국의 SNS 등에 공개된 폴라 점포의 부적절한 벽보와 관련해 많은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해당 벽보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폴라의 한 판매점은 점포 입구 문에 ‘중국 분 출입금지’라고 쓴 벽보를 붙였다. 벽보가 붙여져 있는 장면과 벽보의 내용이 중국의 SNS에서 확산되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폴라는 “일부 SNS에서는 문제가 된 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가 지적을 당하고 있다”며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해당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는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