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애인 강제불임 ‘우생보호법’ 피해자 국가 상대 첫 손배소

日 장애인 강제불임 ‘우생보호법’ 피해자 국가 상대 첫 손배소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1-30 22:03
수정 2018-01-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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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인권적 악법이었던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했던 60대 여성이 법원에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48년부터 1996년 사이 이 법으로 인해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 걸쳐 1만 6475명에 이르지만, 국가 대상 손배소는 처음이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야기현에 사는 한 여성(61)은 이날 “강제 불임수술이 개인의 존엄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100만엔(약 1억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여성은 15세 때인 1972년 12월 ‘유전성 정신박약’을 이유로 난관을 묶는 불임수술을 강제로 받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성은 1987년쯤 난소 조직이 유착하는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오른쪽 난소를 제거해야 했고, 이를 이유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로부터 파혼까지 당했다. 여성 측 변호인단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헌법 13조에 보장된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우생보호법은 독일 나치정권 때 실시됐던 ‘단종법’을 본뜬 ‘국민우생법’이 모태로, 국가가 ‘불량한 후손의 출생 방지’를 내걸고 지적·정신 장애인들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인정한 악법이었다. 특히 수술을 강제할 때 신체의 구속이나 마취, 기망까지 인정했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미야기현의 경우 1963~1981년 수술 기록이 남아 있는 남녀 859명 중 52%는 수술 당시 미성년자였다. 9세밖에 안 된 여아도 수술대에 올랐던 기록이 있다. 그러다 1996년 이 법이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불임수술 항목이 삭제됐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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