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9에 저절로 불 붙었다....미국 뉴욕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갤럭시노트9에 저절로 불 붙었다....미국 뉴욕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9-17 17:13
수정 2018-09-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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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9. EPA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9. EPA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8월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이 저절로 불이 붙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다이앤 청은 자신이 1000달러(약 112만원)에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가 지난 3일 사용 도중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발화했다며 퀸스카운티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제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청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당시 가방 속에 넣은 휴대전화에서 소음이 들린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청은 또 가방에서 전화를 꺼냈는데도 소용이 없었으며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옷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물이 담겨있는 통에 빠뜨린 뒤에야 불이 꺼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 “우리는 소비자 안전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갤럭시 기기 수백만 대의 품질을 옹호한다”며 “아직 갤럭시노트9 기기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번 사안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배소 제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3% 빠진 4만 5150원에 장을 마쳤다. 미 CNBC방송은 “2년 전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배터리 검사 절차를 강화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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