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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13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일본 측이 이미 한국에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영상은 당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촬영한 화면을 이 초계기에 탑승한 자위대원의 발언과 함께 담은 것으로, 발언에는 자막이 붙어 있다.
방위성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해상자위대 P1에 대해 화기관제 레이더가 조사된 건과 관련해 P1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영상은 P1이 화기관제 레이더로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된 장면과 P1이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하고 있다는 것, P1이 해당 구축함에 대해 ‘한국해군함정, 함 번호 971’이라는 영어로 3회에 걸쳐 호출한 것, 레이더 조사의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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