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수평아리 태어나자마자 도살, 당장 금지하기 어렵지만”

獨법원 “수평아리 태어나자마자 도살, 당장 금지하기 어렵지만”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6-14 08:45
수정 2019-06-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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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수평아리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가금류와 종란 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연방 행정법원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성 감별 과정에서의 대안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평아리들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아울러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만 이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당장 이를 금지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리들은 매년 독일에서만 4500만 마리의 수평아리들이 목숨을 빼앗긴다고 말한다. 수컷 닭은 암컷보다 성장도 느리고 육계로서도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평아리들은 태어나자마자 같은 운명을 맞는다. 가스로 죽이거나 심지어 고속 그라인더로 갈아버리기까지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3년 북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가 수평아리들을 출산 직후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데 대해 두 종란 업자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다. 독일 시민단체 동물복지행동은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반려 동물에 고통을 전가하거나 안기거나 해를 끼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도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살육은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판결해 이날 대법원 판결에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당연히 농민들 손을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율리아 클로크너 독일 농무부 장관도 이런 관행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지할 것에 동조했다.

프리드리히 오스텐도르프 녹색당 대변인은 법원 판결이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의 동물잔혹행위예방을 위한 왕립협회(RSPCA)는 가스로 질식시키면 적어도 2분이 걸리기 때문에 1초 안에 끝나는 그라인더 도살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며 적절한 도살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방송은 많은 나라들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오랜 연구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셀레그트(Seleggt)란 회사가 지난해부터 수정 일주일 만에 배아의 성을 감별해 액체를 뽑아내고 호르몬을 감지해 수컷으로 되기 전에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는 계란 레스페그트(Respeggt)를 독일 내 200여개 점포에서 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방법이 널리 확산되면 윤리적 딜레마를 조금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방송은 기대를 표시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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