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송 70년만에 500억원 되찾은 인도 왕족 후손

법정소송 70년만에 500억원 되찾은 인도 왕족 후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10-03 15:41
수정 2019-10-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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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부자’ 하이데라바드 왕가 후손 2명 소송
英은행에 1947년 100만파운드… 원금에 이자 더해
파키스탄 “무기 판매 대금 예치된 것… 소유권 주장
법원 “파키스탄 주장 증거 없어… 합병 불법성 없어”
인도 하이데라바드 마지막 통치자인 오스만 알리 칸, 사진의 촬영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가 1911년 즉위할 때와 같은 의복이라고 AP통신이 설명했다. 1937년 미국 시사잡지 타임에 의해 세계 최고 부자로 선정된 그가 사진에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머리장식과 진주 등 보석 가치가 100만 파운드가 넘는다고 AP가 설명했다. AP 자료사진
인도 하이데라바드 마지막 통치자인 오스만 알리 칸, 사진의 촬영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가 1911년 즉위할 때와 같은 의복이라고 AP통신이 설명했다. 1937년 미국 시사잡지 타임에 의해 세계 최고 부자로 선정된 그가 사진에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머리장식과 진주 등 보석 가치가 100만 파운드가 넘는다고 AP가 설명했다. AP 자료사진
영국 고등법원은 자국의 한 은행에 예치된 예금 4200만달러(510억원 상당)을 파키스탄 측이 아닌 인도 왕가 후손 2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려 70년간 계속된 소송의 전말은 이렇다. 1948년 인도 독립왕국 하이데라바드의 마지막 통치자인 오스만 알리 칸(1886~1967)이 당시 영국에 파견된 파키스탄 고등판무관인 하비브 이브라힘 라힘툴라를 통해 런던에 있는 내셔널웨스트민스터은행에 100만 7940파운드를 입금하면서 비롯됐다. 원금에 70년간 이자가 붙으면서 현재 3500만 파운드로 늘어났다고 BBC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하이데라바드 왕의 신분인 그는 1937년 ‘세계 최고 부자’라는 타이틀로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를 장식한 인물이다. 오스만대학과 오스만 종합병원, 하이데라바드 고등법원 등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공공 건물 대다수는 37년간 그의 치세 때 설립됐다. 그는 1965년 국방성금으로 황금 5t을 내는 ‘통큰 기부’를 하기도 했다.

은행 예치금 분쟁은 영국령 인도였던 1947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독립 왕국이었던 하이데라바드는 1948년 독립한 인도 군사작전에 의해 병합됐다. 문제의 돈은 병합 이틀 전 하이데라바드은행에서 웨스트민스터은행으로 이체됐다. 그는 자신의 독립 왕국을 파키스탄령으로 할지, 인도령로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후손들은 칸이 인도에 의한 합병 직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하이데라바드가 불법적으로 인도에 병합되기 직전 그에게 판매한 무기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웨스트민스터은행은 그동안 법정에 의해 해결될 때까지 예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예금이 영국 은행에 예치된 만큼 사건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면서 파키스탄이 무기 대금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하이데라바드의 합병이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후손들의 변호인 폴 휴이트 변호사는 “예치된 돈이 실제로 하이데라바드 통치자의 소유였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소송은 한 후손이 아이일 때 시작했으나 황혼의 80대가 돼서야 판결이 났다. 인도 외무부 역시 이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밝혔다.

파키스탄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돈은 그의 후손 등에게 돌아간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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