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64, 반대 62로 처리…반대표는 모두 공화당
미국 하원이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된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법안을 처리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유행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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