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성고문”…터키 검찰, 한국 남성에 징역 46년 구형

“20대 여성 성고문”…터키 검찰, 한국 남성에 징역 46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16 15:25
수정 2021-06-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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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동거 중 감금·성폭행·불법촬영 등 혐의

터키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온라인으로 알게 돼 함께 이스탄불 여행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성고문 등의 혐의로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데일리사바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A(44)씨에 대해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3월 한국인 여성 B(22)씨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뱃불로 피부를 지지고, 아파트에 가두고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뒤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왔고, 아파트를 빌려 함께 생활했다.

이스탄불 검찰은 폭행 등 괴롭힘은 약 두 달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쉈으며,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제시했다.

또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B씨가 떠날 경우 문제의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고문으로 파악된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체포된 A씨에 대한 향후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데일리 사바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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