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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셸리 앤 힐은 이후 열린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판사에게 자신이 왜 증오범죄로 기소됐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보석금 없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나는 이제 집에 가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판사는 검찰에 힐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신감정을 할지 여부는 국선변호인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재판 전까지 보석을 위해서는 1만 달러(약 1100만원)를 내도록 하고, 풀려나더라도 사건을 일으킨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지역에는 가지 못하도록 했다.
AP 통신은 힐이 이미 무단침입과 방해, 구타, 절도 등의 여러 경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는 헤드폰 절도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집 주소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했고, 다른 경범죄 혐의가 인정돼 81일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힐은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쇼핑몰 밖 보행로에서 한인 가족의 뒤로 다가가 6살 남자아이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며 “너희 잘못이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중국”이라고 인종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다.
놀란 아이의 부모가 힐을 향해 “아들을 때리지 말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외치자 힐은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가 5일 뒤에 경찰에 체포됐다.
아이의 엄마는 폭행 사건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힐을 뒤쫓으며 그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고, 이를 틱톡에 올리면서 100만명 이상이 영상을 봤다. 또한 이 영상은 경찰이 힐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아이 엄마는 아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주변 상점 직원들이 아이의 목에 얼음찜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 아들의 안정을 위해 색칠용 그림책을 가져다준 사람도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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