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해석… 공식 홈페이지 게시
세례식 대부모·결혼식 증인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4월 바티칸애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09/SSC_20231109094650_O2.jpg)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4월 바티칸애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09/SSC_20231109094650.jpg)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4월 바티칸애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현지시간) 성소수자의 가톨릭 세례식과 결혼식 가능 여부에 대해 “신자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 한 지역 사제의 재량에 따라 세례식을 받는 사람의 증인 역할을 하는 대부모가 될 수 있고 교회 결혼식에서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내용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조제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소속 신앙교리성에 보낸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됐다. 3쪽 분량의 이번 답변은 신앙교리성 수장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31일 승인해 교황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때문에 일생 동안 정신적 불안감과 사회적 차별을 겪는다. 이번 답변에는 동성애자도 가톨릭 결혼식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현행 가톨릭 교회 정식 법규가 인용됐다. 다만 신앙교리성은 동성 부부가 입양한 자녀 혹은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들의 자녀가 세례를 받으려면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필요하다”거나 “신앙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이 달렸다.
2023-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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