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아이 낳게 죽은 남편 정자 추출 허락해달라”…호주 판결은?

60대 여성 “아이 낳게 죽은 남편 정자 추출 허락해달라”…호주 판결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03 17:33
수정 2024-0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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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온 주에서는 사망자 정자로 수정 못 해
다른 주에서 체외수정 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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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죽은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3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이튿날 주 대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죽기 전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받기도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었다.

이에 WA주 대법원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허가 판결을 내렸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한다고 해서 이 여성이 바로 아이를 얻을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서다.

시워드 판사 역시 정자 추출은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ABC방송은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 등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기술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60대인 이 여성이 사망한 후 양육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식의학자 로저 하트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이 임신 단계에서부터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욕망과 바람에 눈이 멀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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