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3일부터 국가보안법 시행
홍콩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불법적 의도’나 ‘부적절한 수단’으로 결탁하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불법적’, ‘부적절한’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2024.03.19 홍콩 AP 뉴시스
잔즈홍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은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법은 홍콩 주민은 물론 미국 시민과 그곳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콩의 보안법이 자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다른 국가들의 우려에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또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 통과 이후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번 법은 중국이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홍콩에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