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난’ 우크라 군사고문 “여성 징병제 도입해야”

‘병력난’ 우크라 군사고문 “여성 징병제 도입해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4-11 18:05
수정 2024-04-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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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라지지 않아…남녀 모두 전쟁 대비 훈련해야”

병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옥사나 그리고리에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의 젠더 담당 고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구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의무라고 명시한다”며 이에 따라 “여성도 복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를 가리켜 “우리의 북쪽 이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를 반복적으로 공격해 왔다”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하고, 이는 남녀 모두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물리학자로, 러시아 침공 몇 주 전 군에 입대한 그리고리에바 고문은 “우리는 입법 측면에선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며 “이 나라에서는 학창 시절부터 남학생은 신체 활동을 하고 여학생은 자수나 가정 경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녀들이 어릴 때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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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우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 AP 연합뉴스
키이우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 AP 연합뉴스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부족 외에 병력 고갈에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에만 50만명에 달하는 신병이 필요할 것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추산한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징집 대상 연령을 기존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여성을 징집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의학 학위를 소지한 여성의 모병소 등록을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 징병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에는 6만 5000명의 여성이 복무하고 있다. 모두 자원입대한 이들이다.

여군 숫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해인 2021년 이후 40% 증가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여성의 입대 연령 상한을 기존 40세에서 60세로 높이고,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보직의 폭을 넓힌 게 주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여성의 군대 참여율은 7.3%로, 미국(17%)이나 영국(11%)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보다 낮다. 군에 복무하는 여성 중에서도 전투병은 10분의 1도 안 되며 나머지는 의무병이나 정보 장교,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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