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아내…해외서 ‘전청조 사건’ 터졌다

‘성관계 거부’ 아내…해외서 ‘전청조 사건’ 터졌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5-29 19:12
수정 2024-05-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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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판 ‘전청조 사건’
돈 노리고 성별 속인 채 남성과 결혼한 男
“목소리 고음이라 속이기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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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에야 아내가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에야 아내가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에야 아내가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성별을 속인 채 결혼을 하려던 ‘인도네시아판 전청조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히잡(아랍권의 이슬람 여성이 머리에 쓰는 수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 등이 전했다.

29일(한국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바섬 나링궁 출신의 남성 A씨는 지난 달 결혼한 후 12일 만에 자신의 아내 B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지난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아내가 저를 만날 때는 항상 얼굴 전체를 가리는 전통 무슬림 복장을 입고 나왔다. 아내는 독실한 무슬림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슬람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여겨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는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참금으로 금 5g을 들고 왔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B씨는 집에서도 히잡을 쓰고 있고, A씨 가족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또 생리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했다. 의심을 품은 A씨는 B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아내 가족의 주소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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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에야 아내가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성일 때 사진(왼쪽)과 여장 사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에야 아내가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성일 때 사진(왼쪽)과 여장 사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알고보니 B씨는 고아도 아니였고, 2020년부터 여장을 해 온 남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남편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그와 결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현지 법률에 따라 B씨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에선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예비 신랑이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남씨는 재벌 3세 출신이라며 전청조씨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전씨의 얼굴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그에 대한 성별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이 신원조회한 결과 전씨는 주민등록상 성별이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씨는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지난 29일엔 남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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