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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경찰에 체포됐다. 유족 측은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간호사가 일한 병원을 상대로 3억 300만 달러(약 4058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7일 AP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메드포드의 A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다니 마리 스코필드는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환자의 감염을 초래한 규제 약물의 오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스코필드의 혐의점을 발견해냈다.
앞서 병원 관계자는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게 되는 전염병)과 관련있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린 뒤 환자들에게는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환자 9명과 사망한 환자 9명의 유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병원을 상대로 3억 3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 환자들은 수인성 전염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됐다”며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았고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