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권도형 혐의, 유죄시 최고형량 130년…8일 출석 예정”

美 법무부 “권도형 혐의, 유죄시 최고형량 130년…8일 출석 예정”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1-03 08:45
수정 2025-01-03 1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권도형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5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증권사기·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자금세탁 공모 등 9가지다. 자금세탁 공모죄는 이날 추가됐다.

권씨는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이를 숨긴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권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