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모델 부인 둔 佛대통령…전자발찌 착용 ‘굴욕’ 이유는?

슈퍼모델 부인 둔 佛대통령…전자발찌 착용 ‘굴욕’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2-08 23:02
수정 2025-0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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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서울신문DB.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서울신문DB.


한때 프랑스 최고의 권력을 쥐고, 슈퍼모델 출신 가수 카를라 브루니(57)와 결혼했던 니콜라 사르코지(70). 그러나 이제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특정 시간에만 외출이 가능한 가택연금 상태가 됐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부터 1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간에만 집 밖 외출이 허용되며 감시하에 생활해야 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2012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임했으며,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된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중요한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으나, 지난해 12월 18일 프랑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부패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연금 상태로 복역해야 한다. 또한, 향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되며 사실상 정치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AFP 통신은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집행유예 없이 실제 징벌(가택연금 포함)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르코지의 전임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파리 시장 시절 공금 유용 혐의로 2011년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전면 집행유예가 적용됐다. 하지만 사르코지는 실형 일부를 실제로 살아야 하는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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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부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부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1955년 1월 28일생으로 최근 70세가 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뇌물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000만 유로(약 70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2005년쯤 카다피와 ‘부패 협약’을 맺고 대선 캠페인 지원을 대가로 산업 및 외교적 이득을 약속했다. 카다피는 2011년 사망했지만, 프랑스 당국은 사르코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지속적으로 수사해왔다. 해당 재판은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심판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직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택연금까지 받은 것은 사르코지가 최초다. 여기에 추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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