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축산업계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 풀어달라”

미 축산업계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 풀어달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3-12 09:54
수정 2025-03-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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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물가 큰폰 오름세
축산물 물가 큰폰 오름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2025.3.6 연합뉴스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민감한 사안인 것은 알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국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2008년 한미 합의를 통해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이 같은 규제를 철폐했다며, 한국도 과학적 기준에 따라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 축산업계는 추가 시장 개방을 노리고 있다. USTR 역시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USTR은 오는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美 철강·콘텐츠 업계도 韓 규제 완화 요구

이와 함께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덤핑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미국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도 한국의 유전자변형작물(GMO) 승인 절차가 길고 부담스럽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저율할당관세(TRQ)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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