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피터 김 “버지니아 등 7개주 ‘동해 교과서’ 사용”

<인터뷰> 피터 김 “버지니아 등 7개주 ‘동해 교과서’ 사용”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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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는 교사 지침서 통해 ‘동해 교육’…타지역에 노하우 제공”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6일(현지시간) “미주 한인 이민 111년 역사에서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관련 법안의 의회 처리가 이날 마무리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법안이 발효하면 7개주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쓴 교과서가 사용된다”며 “이 운동이 미국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다른 지역에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소감은.

▲미주 한인 이민 111년 역사에서 한인의 현안을 담은 법안이 주 의회 상·하원에서 동시에 제출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인 이민자 102명은 1903년 1월 13일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제2부두에 도착해 미국 땅에 첫발을 디뎠다.) 한인 이민 역사의 새 장을 연 셈이다.

--법안 통과 의미는.

▲애국가에도 나오는 ‘동해’라는 이름을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주류 사회나 다른 민족들에 한인들이 하나로 단합하는 힘을 보여줬다.

--법안 발효시 효과는.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가 현실화하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다.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를 별도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버지니아주를 포함해 남쪽 지역으로 7개주에서 동해를 병기한 지도가 쓰이게 된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전망하나.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지사 참모에게 문의했더니 서명할 방침이라고 하더라. 상원에서 찬성 31표 대 반대 4표, 하원에서 찬성 81표 대 반대 15표로 처리됐다. 주지사가 거부할 경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키면 거부권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지역으로 이 운동을 확산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 한인들이 동해 병기 운동에 나선다면 그동안 쌓아온 자료와 정보, 노하우를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언하겠다. 스스로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는 건 조직력과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수도권 근방 다른 지역의 경우는.

▲메릴랜드는 5개 교육청을 통해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가르치도록 교사 지침서가 내려갔다. 그러면 출판사들이 알아서 바꾼다. 이미 60% 이상이 바뀌어 있다. 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효과다. 버지니아주는 상징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 의회가 아니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출판사를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들어준다.

--하원 전체회의 통과는 예상했나.

▲법안이 하원 소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여야 지도부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세가 기울었구나’ 생각했다. 법안에 공동발의한다는 것은 ‘이 법안은 내 법안’이라는 의미다.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동해 병기 운동에서 어려웠던 순간은.

▲처음 교육 관계자를 만나거나 의원을 면담했을 때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동해’ 자체를 몰랐다. 이 사람들에게 동해를 알리고 한인들을 운동에 동참하도록 설명·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하원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였다. 소위 소속 의원 9명 중 한 명이 회의장을 비운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가 나왔다. 부결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가 극적으로 보류돼 다음 날 재투표에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했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참모를 시켜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법안을 무산시키려던 시점이어서 최대 위기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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