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로운 反이민 행정명령 다음 주 초 발동할 것”

트럼프 “새로운 反이민 행정명령 다음 주 초 발동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1 10:52
업데이트 2017-0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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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발동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향해 법원이 제동을 걸자 대법원 상고 대신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반 이민 행정명령 법정 싸움에 이길 자신이 있지만, 법정 다툼 이외에 새로운 행정명령을 포함한 다른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반 이민 행정명령’은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 간 중단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 전역에서 행정명령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즉각 상고를 시사했다.

하지만 상고를 시사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반 이민 행정명령의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처음 행정명령과 큰 차이는 없고, 다음 주 초쯤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CNBC 방송은 이날 백악관이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 여부와 별개로 새로운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반대 진영에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큰 혼란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YTN은 보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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