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기 맹세 거부한 11세 소년 체포...또 애국주의 논란

美 국기 맹세 거부한 11세 소년 체포...또 애국주의 논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2-19 14:45
수정 2019-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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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계 학생 교사 위협 혐의로 체포...인종차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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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11 테러 17주년을 앞둔 지난해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위치한 페퍼다인 대학 교정에 테러 당시 사망자 수와 동일한 2997개의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말리부 AP 연합뉴스
미국 9·11 테러 17주년을 앞둔 지난해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위치한 페퍼다인 대학 교정에 테러 당시 사망자 수와 동일한 2997개의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말리부 AP 연합뉴스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고 교사와 논쟁을 벌이던 쿠바 출신 11세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들어서 애국주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재개된 상황이라 미 전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 로턴차일스 미들 아카데미 6학년에 재학 중인 한 쿠바 학생은 지난 4일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 시간에 기립을 거부했다. 학급 보조교사가 나무라자 이 학생은 미국 국기가 인종차별적이라며 대들었다.

화가 난 교사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말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학생도 “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되받았다. 교사는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교무실에 연락했다. 학교 행정관과 교직원이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학생은 거부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학생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학생은 교내 지원 경찰관에 의해 연행됐다.

미 대법원은 1943년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국기에 경례하거나 서약을 낭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학교 대변인은 논란이 격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학교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보조교사가 그런 정책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학교측은 이 교사를 당분간 학급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최근 국기에 대한 맹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국기가 국수주의 정책과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미프로풋볼(NFL) 선수 콜린 캐퍼닉은 2016년 8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기 전 국민의례 시간에 기립 대신 무릎을 꿇는 시위를 벌였다. 다수의 선수들이 캐퍼닉의 시위에 동참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 등도 앞장서서 캐퍼닉을 비난했다. 시위 이후 모든 프로풋볼팀과의 재계약이 불발된 캐퍼닉은 NFL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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