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웃기는 일”
현실화 미지수… “폐지하려면 개헌 필수”어린 이민자도 무기한 구금 새 규정 발표
‘反이민’ 강공으로 재선 지지층 결집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AP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나 비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것은 솔직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출생 시민권(중단)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도가 중단되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앵커 베이비’와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등의 미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제도 폐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등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면 개헌이 필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개헌은 필요 없다”며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매컬리넌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관례를 깨고 무기한 잡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반이민 정서가 강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민인권 전문 변호사 피터 셰이는 “이 모든 게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10개월간 미국에 이민하려던 중미 이민자 가운데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이 217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IOM은 미국행을 포기한 이들에게 미 국무부에서 받은 기금 165만 달러(약 20억원)로 버스나 항공편 등을 제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8-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