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佛語 표기 적나?” 에어 캐나다로부터 1910만원 ‘뜯은’ 부부

“왜 佛語 표기 적나?” 에어 캐나다로부터 1910만원 ‘뜯은’ 부부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31 17:37
수정 2019-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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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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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캐나다가 국내선 여객기를 운항하며 충분한 프랑스어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부부에게 2만 1000 캐나다달러(약 1910만원)를 물어주고 사과 편지를 보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미셸과 린다 티보도는 2016년 몬트리올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이 항공사를 26개 항목으로 고발했다. 예를 들어 좌석 벨트의 버클에 ‘lift’라고만 새겨져 있고 프랑스어는 없었으며, ‘exit’ 글자보다 프랑스어 글자는 훨씬 작은 크기란 것이었다. 또 영어로 된 탑승 안내문은 상세한데 프랑스어 안내문은 건성건성이란 것이었다.

부부는 소장에 “에어 캐나다는 체계적으로 프랑스어 사용자들의 언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오타와 법원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영어와 프랑스어 공용을 허용한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에어 캐나다 역시 재판 과정에 이 나라의 공용 언어법을 준수하며 영어와 프랑스어를 동등하게 표기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은 현지 C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몇달 안에 에어 캐나다 비행기를 탈 것 같은데 그때는 두 언어를 똑같이 정확하게 담은 표기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그는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에어 캐나다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일간 토로톤 선에 따르면 2014년에도 두 사람은 국제선 여객기를 이용하던 중에 마실 것을 달라고 했다가 말이 안 통하자 최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항공사의 사과를 받고 법정 밖 화해로 그만 둔 일이 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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