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사정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유지”
소송 낸 단체 “항소”… 대법 판결 주목일각 “소수인종 우대 폐기 전략 소송”
미국 법원이 하버드대가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이 “완벽하진 않다”면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는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이 대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며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적 검증을 충족하는 입학 프로그램을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하버드대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 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이 43%지만 실제 18%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2010년 이후 크게 늘어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FFA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대법원은 인종별 쿼터(할당)를 위헌으로 판시하며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신입생의 인종적 다양성을 이뤄 낼 수 없을 때에만 인종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SFFA는 하버드대가 대개 백인 부유층 자녀인 동문 자녀(12%)나 운동 특기생(13%)만 줄여도 아시아계 비율이 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이면에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보수 진영의 ‘백인 우월적 인종주의’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SFFA를 이끄는 보수 법률 행동가 에드워드 블룸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생들의 대입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해당 정책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10-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