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국방수권법 통과 앞둬...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 겨냥
“드론 촬영 정보 백도어로 중국 전달 가능”日 해경, 내년부터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DJI사의 신제품 출시 설명회에서 모델들이 최신형 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앞으로는 이런 ‘미중 합작’ 미담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 미 의회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에 합의해서다. 드론으로 촬영된 정보가 백도어(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DJI가 ‘제2의 화웨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이 밝히며 “여야가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다. 이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고 전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국방수권법에 중국 업체에 대한 견제를 담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1단계 무역협정’ 합의 분위기와 배치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군에서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DJI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현재 미 의회에 DJI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20여개가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DJI의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보니 중국 정부의 ‘폐쇄회로(CC)TV’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도 중국산 드론의 조달과 사용을 2020년부터 중단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으로의) 기밀 정보 누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조달 분야에서 화웨이에 이어 중국 제품에 대한 두 번째 배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DJI는 공중에서 떨림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로 세계를 석권했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진압에도 DJI 제품이 쓰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