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쉴 수 없다” 20번 넘게 외쳤는데...조지 플로이드 사건 새 영상 공개

“숨 쉴 수 없다” 20번 넘게 외쳤는데...조지 플로이드 사건 새 영상 공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7-16 15:00
수정 2020-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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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경찰 측 보디캠 영상 새로 나와
“협조하겠다”며 무고함 주장...강압적 체포 과정 뒷받침

조지 플로이드 벽화-AFP 연합뉴스
조지 플로이드 벽화-AFP 연합뉴스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경찰의 ‘보디캠(몸에 다는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다고 미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현장을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이나 문서 형태로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본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영상은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던 당시 사건 현장의 경찰관 4명 가운데 토머스 레인과 알렉산더 킹이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을 통해 촬영된 것이다. 당시 사건 영상을 보면 플로이드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상대로 어떤 공격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겁에 질려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제발’(please)이란 말을 50번 넘게 사용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또 플로이드는 경찰에게 “난 잘못한 게 없다, 코로나19에도 감염됐었다”는 등의 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플로이드에게 경찰에 공격적으로 저항하지 말라고 하자 그는 자신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도 말했다.

이번 영상은 당시 사건이 경찰의 필요 이상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 경찰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장면도 포착됐다. 특히 플로이드는 전세계로 퍼진 흑인인권 시위의 구호가 된 “숨 쉴 수 없다”는 말을 20번 넘게 반복하며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플로이드 유족은 미니애폴리스시와 사건이 연루된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다. 이들 경찰관 가운데 플로이드의 목을 찍어눌러 사망하게 한 데릭 쇼빈은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돼 기소됐고, 나머지 경찰들은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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