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극단 선택한 미 초등생…가족에 33억 배상

학폭에 극단 선택한 미 초등생…가족에 33억 배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07 18:01
수정 2021-06-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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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초교에 학교폭력 피해자 추모비

초3 피해자, 최소 1년간 집단 괴롭힘
화장실로 불려가 의식 잃을 때까지 구타
의식 없는 피해자 발로 차고 손가락질도
부모 학폭 사실 몰라…재등교 후 극단 선택
이렇게 밝게 웃던 초등생 타예, 학폭에 극단 선택
이렇게 밝게 웃던 초등생 타예, 학폭에 극단 선택 개브리엘 타예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1월 학교 내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어진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생의 가족들이 33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해당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숨진 학생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가 세워졌다.

6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구는 2017년 1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개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300만 달러(약 33억 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4일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시내티 학구는 집단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타예의 가족에게 해마다 두 번씩 모니터링을 받고, 타예가 다니던 카슨 초등학교에 추모비를 세우기로 했다.

학구 측은 “이러한 변화가 뿌리를 내리고 집단 괴롭힘 문제를 끝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숨질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타예는 최소 1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보면 타예는 2017년 1월 24일 교내 화장실로 불려갔고, 한 학생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했다.

타예는 7분 넘게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고, 지나가던 학생들은 그를 발로 차거나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타예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줄 몰랐던 모친 코닐리아 레이놀즈는 그를 이틀 뒤 다시 학교로 보냈고, 그날 다시 학교폭력을 당했다. 타예는 하교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타예는 군인을 꿈꿨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다툼을 기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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