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학비부담 능력 평가 반영
졸업생 5명 “지원 제한은 불공정”
하버드 등 3곳은 공유 안 해 제외
미국 명문 사립대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을 줄이려고 짬짜미하는 반면 부자 학생에게는 입학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이들 대학을 졸업한 5명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사립대 16곳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피고 명단에는 조지타운대,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대, 코넬대, 브라운대, 캘리포니아공대(칼텍), 시카고대, 다트머스대, 듀크대, 에모리대, 노트르담대, 펜실베이니아대, 라이스대, 밴더빌트대 등도 포함됐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프린스턴대 등 3곳은 학비 부담 능력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른 학교와 공유하지 않아 소송을 피했다.
원고 측은 대학들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지원자의 재정 상태를 따져 장학금을 적게 주려고 담합했으며, 기부 가능성이 큰 부유한 가정의 지원자에게 입학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 에릭 로젠 변호사는 “엘리트 사립대는 아메리칸 드림의 게이트 키퍼”라며 “대학들의 위법행위가 계층 이동의 중요한 통로를 좁혔다”고 비판했다.
1994년 제정된 미국의 학교개선법 568조는 입학 지원자의 재정 상태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 방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98년 26개 대학은 ‘568 총장 그룹’을 결성하고 학생의 학비 부담 능력을 산출하는 ‘가정 분담금 계산방식’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장학금 지급에 활용해 왔다.
원고들은 실제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 학비 부담 능력을 반영했으며 담합을 통해 불공정하게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16개 학교의 평균 학비는 연간 8만 달러(약 96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또 조지타운, 듀크대 등 최소 9개 대학이 기부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재정 상태를 입학 사정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제소당한 대학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예일대는 장학금 정책이 100%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고 MIT와 칼텍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지원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2-01-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