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콜로라도 대법 “내란선동 혐의… 대선출마 자격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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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연방대법서 뒤집힐 수도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재판관 4대3의 의견으로 “트럼프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콜로라도주가 그를 대통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 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지지 맹세를 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치른 대통령선거를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를 내란으로 판단해 자격 박탈 결정을 했다.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했지만,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로 구성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다만 트럼프 측에 항소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다른 州 재판 영향… 트럼프 “항소”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첫 사례라고 AP는 전했다. AP는 미국 다른 주들에서도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결정이라 재판과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트럼프 측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이번 첫 패소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대통령)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했다.
2023-12-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