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빈 디젤, ‘여비서 성폭행’ 의혹 반박… “증거 있어”

‘분노의 질주’ 빈 디젤, ‘여비서 성폭행’ 의혹 반박… “증거 있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23 17:17
업데이트 2023-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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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분노의 질주’ 스틸 컷. UPI 코리아 제공.
영화 ‘분노의 질주’ 스틸 컷. UPI 코리아 제공.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이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3일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빈 디젤은 13년 전 여비서를 호텔서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빈 디젤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빈 디젤은 이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며 “빈 디젤은 13년 전 사건과 관련된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빈 디젤은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 연예매체 베니티 페어 등 외신은 빈 디젤이 그의 개인 스태프(보조)로 일했던 아스타 조나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조나슨은 2010년 9월 미 애틀랜타의 한 호텔에서 빈 디젤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했다.

조나슨은 영화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촬영 및 파티 현장에서 빈 디젤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했다.

그녀는 고소장에서 빈 디젤이 클럽에서 돌아온 후 자신을 스위트룸에 초대했고 침대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사였던 빈 디젤에게서 도망칠 경우 회사에서 해고당할까 봐 두려웠다”라고 했다.

사건 발생 몇시간 후 조나슨은 디젤의 여동생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빈 디젤이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했고, 성폭행에 저항했기 때문에 고작 9일 만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해고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조나슨은 13년이 지난 뒤 빈 디젤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 “당시 비밀 유지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지만, ‘스피크 아웃 법’(Speak Out Act) 덕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스피크 아웃 법은 2017년부터 할리우드를 휩쓴 ‘미투 운동’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성희롱과 성희롱에 대한 비공개 협약의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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