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도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성범죄자를 상대로 약물을 주입해 성욕 감퇴를 유도하는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AP는 전했다.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로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는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