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가 주장한 ‘면책특권’ 일부 인정
11월 대선 전 판결 어려워…트럼프에 호재
트럼프 “민주주의 승리”…바이든 “사실 바뀌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1·6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
연방 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와 선거 방해 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측은 당시 자신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트럼프 측의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고, 이에 트럼프 측이 불복하면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11월 대선 전 이 사건이 법원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거 방해 사건 기소를 아예 기각할 수 있고, 모든 연방 재판을 퇴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연방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통해 기각할 수 있다. 트럼프는 총 4개의 형사사건에서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재판이 진행된 것은 맨해튼 지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나왔고 이달 11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으므로 퇴임 이후에도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1·2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법무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을 퇴임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로서 대선에 출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