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붕괴한 후 맨해튼의 건물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9·11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3명이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미국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개월간 검찰과 협상한 끝에 이날 국방부로부터 합의 승인을 받았다. 군사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은 기소장에 적시된 2976명을 살해한 혐의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 3월에 체포됐으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이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물고문 등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는 논란 때문에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사전심리 절차만 10여년 진행됐다.
모하메드 측은 CIA가 고문을 통해 확보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NYT는 이번 합의로 군검찰의 유죄 혐의 입증에 중요한 피고들의 진술이 군사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NYT는 군사법원이 유죄 합의를 승인하긴 했지만, 군 배심원단이 피해자 증언 등 증거를 청취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내년에 약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모하메드는 미국에서 공학 교육을 받은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여객기를 납치해 건물에 돌진하는 방안을 구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모하메드가 1996년 테러 단체 알카에다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에게 계획을 제안했고 이후 여객기 납치범들을 훈련하고 지시하는 것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