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주장한 에린 라이트라는 여성이 아메리칸 항공사로부터 “비행기에서 남성과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탑승 금지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에린 라이트 소셜미디어(SNS) 캡처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24세 에린 라이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6월 아메리칸 항공사로부터 탑승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동생을 만나러 가기 위해 미국 뉴올리언스행 항공편을 예약한 라이트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체크인은 되지 않았다.
이에 라이트는 게이트로 찾아가 직원에게 체크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라이트가 탑승 금지를 당해서 체크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뿐 그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라이트는 “왜 탑승 금지가 됐는지 물어봤지만 게이트 직원이 ‘정말 죄송하다. 내부 보안 문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며 “고객 서비스에 전화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라이트는 답변을 얻기 위해 항공사의 고객 지원 서비스 측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했으며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사기 위해 1000달러(약 137만원)를 더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라이트에 따르면 이미 항공권 예약을 위해 지출했던 400달러(약 54만원)는 곧바로 환불받지 못했다. 그는 결국 다른 항공편을 기다리기 위해 공항에서 8시간을 버텨야 했다.
이후 고객 지원 서비스 측의 이메일을 받은 라이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라이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비행기 안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탑승이 금지됐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고객 지원 서비스 측에 연락한 뒤 실제로 답장받을 때까지 12일이 걸렸고, 답장받은 후 해명했음에도 나는 여전히 비행기 탑승 금지 명단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외에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편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후 라이트의 어머니는 아메리칸 항공의 법무부에 연락했고 항공사 측은 마침내 라이트를 탑승 금지 명단에서 삭제한 뒤 원래 항공편인 400달러를 환불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메리칸 항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