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시장 독주 소송’ 후속 조치 주목
26년전 MS 때처럼 영향력 분산 시도해체 땐 안드로이드·크롬 처분 유력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열린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구글은 이 행사에서 새로운 픽셀 휴대 전화, 시계 및 인공지능(AI) 기능을 발표했다. 마운틴뷰 AFP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법무부가 구글의 시장 영향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이 중에는 구글 해체도 들어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구글은 판결 후 항소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논의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밀어붙일 경우 처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이 꼽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사업과 다른 부문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글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를 매각하거나 다른 검색엔진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기업 해체 외에 빙(Bing)이나 덕덕고(DuckDuckGo) 등 다른 검색엔진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구글이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있다.
구글 해체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것은 미국 정부가 1890년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을 적용해 독점 기업에 철퇴를 가한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1911년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은 매각됐고, 1984년 AT&T는 7개 지역통신사로 분할됐다.
1998년에도 MS가 OS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 팔아 시장을 독점한다며 기소됐다. 4년 후에 법무부가 승소하면서 MS는 회사 분할 위기에 몰렸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가 조지 W 부시 정부로 바뀌면서 빌 게이츠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윈도 소스를 일부 공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현재 법무부의 구글 해체 구상은 MS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글 관련 재판이 연방 대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어 당장 구글 분할 구상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법무부와 구글 측은 이와 관련해 논평 요청을 받았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2.5%가량 떨어졌다가 0.8% 하락으로 마감했다.
2024-08-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