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서 성매매 알선한 한인 조직 적발
일당 중 한명, 최근 혐의 인정…2명은 아직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 일대와 버지니아주에서 정치인과 의사·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인 일당이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웹사이트. 미국 법무부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 일대와 버지니아주에서 정치인과 의사·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인 일당 중 한 명이 최근 혐의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인 이모(42)씨는 전날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해 불법 성매매 활동과 관련한 강요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세 사람 중 혐의를 인정한 건 이씨가 처음이다.
매사추세츠 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된 한인 3명을 지난 2월 기소했다. 이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한국인 이모씨, 한국계로 추정되는 리모씨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각지에서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원정 성매매를 위해 여성들에게 여행을 강요한 혐의,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도 있다.
성매매 장소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 토랜스 등지로 한인이 적지 않게 거주하는 지역들이다.
이들은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삼았는데, 한 아파트의 월 임차료는 3664달러(약 478만원)에 이른다. 이곳에 머물던 성매매 여성들은 이웃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는 집안 규칙을 지켜야 했다.
성 매수자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고급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누드모델들의 사진을 내세우고 “예약을 통해 이들과 성매매 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방식이었다. 손님들은 예약을 위해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추천인을 기재해야 하는 등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고객 명단에는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정보기술(IT) 기업이나 제약사 임원, 군 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위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간당 350~600달러(약 46만~78만원)를 지불했다.
다만 아직 신원이 공개된 고객은 없다.
한편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진행된다. 로이터는 “이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