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 국제사회 석방 요구 무시
로이터 “세계 언론에 참담한 날” 분노와 론.
양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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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 소에 우.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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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CNN 등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법원은 이날 로이터통신 소속 와 론(32), 쪼 소에 우(28) 기자에게 ‘공직 비밀 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현지 경찰이 건넨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 양곤 감옥에 수감됐다.
이날 유죄 판결 후 쪼 소에 우는 “우리는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와 론은 “나는 아무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정의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와 론은 지난달 태어난 어린 딸이 있으며, 쪼 소에 우 또한 3살짜리 딸이 있다. 두 기자 모두 체포 이후 이날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얀마 경찰은 와 론 등을 체포한 직후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로이터 편집국장 스티븐 애들러는 “두 사람과 우리 회사, 전 세계 모든 언론에 참담한 날”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않았다. 댄 척 미얀마 주재 영국 대사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을 대신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현한다”며 “미얀마 법원이 법치에 대못질을 했다”고 비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지부장 필 로버트슨은 “두 기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언론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로힝야족 학살을 숨기려는 미얀마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9-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