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노모 외면 딸 부부에 강제문안 명령

중국 법원, 노모 외면 딸 부부에 강제문안 명령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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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권익보장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

중국에서 노인과 떨어져 사는 자녀 등에 대해 평소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다.

2일 중국 무석일보(無錫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베이탕(北塘)구 인민법원은 1일 추(儲·여·77)모씨가 딸 마(馬)모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마씨 부부에게 추씨를 최소 두 달에 한 번 찾아가 문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마씨 부부가 1월1일과 단오절, 중양절, 중추절, 국경절 같은 명절 중 최소 두 차례 추씨를 찾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만약 마씨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부과나 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추씨를 봉양하기로 합의하고 추씨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추씨는 마씨 부부와 갈등을 겪은 뒤 지난해 8월 집을 나왔고 이후 마씨 부부는 한 번도 추씨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추씨는 법원에 딸 부부를 고소했다.

이번 판결은 새로 제정된 노익권익보장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중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시행에 들어간 노인권익보장법은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 진료, 문화·체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 종종 노인을 찾아 문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을 괄시하거나 냉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들어 있으며 기업에는 분가한 근로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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