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게양 거부’ 티베트인 9명에 중형

중국, ‘국기게양 거부’ 티베트인 9명에 중형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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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의 분리ㆍ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에서 중국 국기 게양 거부 운동을 주도한 티베트인 9명에게 징역 5∼6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텐진 랑드롤(32ㆍ중국명 단쩡랑줘<丹增讓卓>),승려 콘촉 최펠(28ㆍ중국명 궁자오췬페이<貢覺群培>), 시인 토브덴(30ㆍ중국명:둬단<多丹>) 등 9명에게 반국가분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6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티베트 나취(那曲)지구 비루(比如)현에서 잇따라 발생한 국기 게양 거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공안의 ‘투망식 체포 작전’에 걸려 검거됐다.

법원은 이들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동조해 주민들에게 국가분열을 부추겼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법원의 이런 중형 선고는 국기 게양을 거부히고 있는 티베트 주민에 대해 강경 진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중국 국기 게양 캠페인은 국경절(10월1일)을 며칠 앞둔 지난 9월 말 비루현에서 시작된 이후 칭하이성 젠자(尖紮)현의 한 마을로 번진 데 이어 티베트자치구 안팎의 전 티베트인들에게 확산하며 반중 저항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당국은 비루현에서 국기 게양 거부 운동이 거세게 벌어지자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일제히 검거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선전 활동 강화에 나섰다.

현지 주민들은 이런 선전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특히 유학을 다녀온 주민들은 선전 활동 참가가 필수적이다.

각 마을 주민들은 군경과 정부공작요원들을 엄중한 감시 아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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