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위반’ 결정에 상소”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위반’ 결정에 상소”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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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좋다”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상소할 계획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17일 밝혔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안’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17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상소하고 전력을 다해 상소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중국은 자원을 보호할 것이며 (중국의) 환경정책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희토류 등 희귀금속에 대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최종보고서에서 “자원과 환경 보호가 수출제한의 목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국내 산업 우대로서, 정당화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선 대변인은 “미국이 (먼저) 지난 8일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관련 상품과 관련한 중국의 수출관리조치에 상소를 냈다”며 “우리는 그에 대해 ‘대응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중국경제와 무역은 공식 데이터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중국 경제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또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달에 122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해 1.5% 줄었지만, 1분기 FDI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총 31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안정적인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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