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 몸통’ 쉬차이허우 당적 박탈

中 ‘부패 몸통’ 쉬차이허우 당적 박탈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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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원 뇌물수수 혐의…‘호랑이’ 사법처리 급물살 탈 듯

중국군의 ‘호랑이’(부패 몸통)로 통하던 쉬차이허우(徐才厚·71)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뇌물수수 혐의로 당적을 박탈당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날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쉬차이허우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역대 중국군 인사 중 부패로 재판을 받게 되는 최고위급 인사여서 그에 대한 처벌 방침 공개는 시 주석의 ‘호랑이’ 사냥이 급물살을 타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쉬차이허우의 혐의에 대해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승진에 도움을 주거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신과 가족을 통해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적시한 뒤 “이는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죄질이 심각하고 당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쉬차이허우는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 군의 핵심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물론 20여명에 불과한 당 지도층인 중앙정치국 위원까지 지내며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다. 그러나 올 초 구쥔산(谷俊山)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쉬차이허우가 구쥔산으로부터 3500만 위안(약 57억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보도가 나와 사법처리 임박설이 나왔다.

지난 4월에는 방광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쌍규(雙規·당원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처분을 당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통신은 쉬차이허우가 지난 3월 15일부터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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