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보 캡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경찰국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리꺼’란 별명으로 더 널리 알려진 양카이리(楊凱莉·21)가 지난 7일 생방송 도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을 어겨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국가는 나라의 상징이며 모든 주민은 존중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며 법과 도덕적 기준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플랫폼 후야는 그녀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채널 가입을 금지시켰다. 그녀는 두 차례나 공개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철창행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산만하거나 존중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를 따라 부르면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국에도 수천 개의 개인 인터넷 방송이 성행해 카메라 앞에서 먹거나 노래 부르고 떠들어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수백만명이 이들 방송을 지켜보고 별풍선을 보내면 그것이 현금으로 돌아온다. 2016년 중국의 개인 인터넷 방송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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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진지하게 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점을 정말로 사과드린다. 국가는 신성한 것이며 내 행동은 모두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앞으로 모든 생중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